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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화학부의 ‘다문화 교육’ 과정의 이수 (20학번까지 해당)


① 한국어문화학부의 다문화 교육’ 과정을 이수하려면각각의 최소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소 이수 학점은 입학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표 참조)


. 2017~2020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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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학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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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이수 학점에는 다문화 교육트랙(20학번 까지)에 개설된 과목(과목코드기호 MCE)최소 15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과과정은 수시로 개편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표 상 학부 전공기본(KOR)이지만 법무부(다문화사회전문가)가 인정하는 다음의 학위과정 인정교과목에 한해서는 전공심화 교과목(MCE)으로 인정하는 것이 학생의 전공 및 부전공 선택권을 확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문화사회전문가 학위과정 교과목 (총 24학점)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이민ㆍ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ㆍ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5과목 15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3과목 9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위 자료가 제일 최신 교육 과정으로, 이전에 올라갔던 공지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 관련해서 꼭 4학년 1학기 때 조교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한국학전공관리자2025. 5. 13조회수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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