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어문화학부의 ‘다문화 교육’ 과정을 이수하려면, 각각의 최소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소 이수 학점은 입학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표 참조)
가. 2017~2020학번

나. 2016학번 이전

② 위 ①항의 이수 학점에는 ‘다문화 교육’ 트랙(20학번 까지)에 개설된 과목(과목코드기호 MCE)이 최소 15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과과정은 수시로 개편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표 상 학부 전공기본(KOR)이지만 법무부(다문화사회전문가)가 인정하는 다음의 학위과정 인정교과목에 한해서는 전공심화 교과목(MCE)으로 인정하는 것이 학생의 전공 및 부전공 선택권을 확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문화사회전문가 학위과정 교과목 (총 24학점)
필수 과목 |
선택 과목 |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ㆍ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ㆍ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
5과목 15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3과목 9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위 자료가 제일 최신 교육 과정으로, 이전에 올라갔던 공지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 관련해서 꼭 4학년 1학기 때 조교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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